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약관

피엔피유에스에이 회원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피엔피유에스에이의 파트너 쉽으로 배송대행 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npusa.co.kr), 이하 "피엔피유에스에이" 에서 제공하는 "결제-배송대행 서비스" 및 "수입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피엔피유에스에이"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피엔피유에스에이를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회원"또는 "회원사"라 함은 피엔피유에스에이에 개인이나 회사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 이용자로서,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정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사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 유형은 "배송 대행"과 "구매 대행"이 있으며 각각의 거래계약 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송 대행" 거래계약 유형은 각각의 개인이나 업체가 오더한 제품이 피엔피유에스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해외의 중간배송처에 입고된 물품을 국제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의 국내 배송지까지 운송을 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에 직접 결제가 어려운 회원을 위해  결제대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나. "구매 대행"이라 함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회원사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내 카테고리에 게시된 물품에 대하여 회원사가 구매 대행에 따르는 총 비용을 결제시 미국내 협력법인인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회원을 대신해 구매하여 회원이 지정하는 국내 배송지까지 배송하여 이를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미국 법인 회사로써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가입 초기나 변경등의 이유로 회원사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팝업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오더 관리 규정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한국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한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초기화면에 1~7일 동안 공지합니다. 이는 적용안건에 따라 공지기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하이라이트 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피엔피유에스에이에 송신하거나 클릭박스를 클릭하는것으로 동의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관한 법을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대행계약의 체결

 나. 회원이 해외에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물건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다. 회원이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의뢰한 재화의 국제 및 국내 배송

 라. 통관대행 서비스

 바. 도매 공급 서비스 

 마. 기타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정하는 업무

2.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회원사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사에게 3일안에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이로 인하여 회원사의 고객이 입은 손해를 회원사에게 배상합니다. 다만, 피엔피유에스에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나 미국법 관련 인스팩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합병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사에게 통지하고 회원사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회원사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1. 회원사는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피엔피유에스에이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법인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라.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피엔피유에스에이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가입신청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바. 피엔피유에스에이 관련 정보이용 및 유출을 시도하려는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회원의 경우

 아. 실제 구매대행, 배송대행, 결제 대행 쇼핑몰(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및 개인 회원의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피엔피유에스에이의 회원가입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입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피엔피유에스에이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답장받은 전자우편등을 저장하여 놓아야 합니다. 

5. 회원가입 정보를 받은 경우도 본조2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항목에 해당될 시에는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승인되지 않는 가입정보는 가입일부터 10일 이후 삭제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1. 회원사는 피엔피유에스에이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 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 내역에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

 나. 피엔피유에스에이 관련 서비스요금 미납 등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업체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회원사가 제출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소재 불명 되어 피엔피유에스에이 회원에게 통지,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피엔피유에스에이를 이용하여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서비스에 따른 채무를 빈번히 결제 하지 않을경우 

 사. 회원이 위법,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3. 피엔피유에스에이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말소전에 최소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소명 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피엔피유에스에이의 판단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피엔피유에스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피엔피유에스에이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의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피엔피유에스에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계약의 성립)

배송(결제)대행과 수입대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아래의 절차를 통해 배송대행 및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1. 배송 대행 

 가. 회원이 피엔피유에스에이 회원가입 후 부여받은 피엔피유에스에이 주소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입고 내역 및 서비스요금 결제내역을 회원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회원이 서비스요금 결제시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간에 배송대행  계약이 성립합니다. 

 나.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사의 계약성립은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등 운송 전과정을 피엔피유에스에이에 일임 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회원은 수입통관 등의 진행에 있어 이를 이행하겠다는 동의로 간주합니다.

2. 구매 대행 

 가. 회원이 쇼핑몰 사이트내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대행에 따르는 비용결제를 통해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대해 피엔피유에스에이에 결제확인 내역을 회원에게 송부 또는 피엔피유에스에이 사이트에서 이를 통보하여 회원에게 도착된 시점에 
     회원과 피엔피유에스에이에 구매 대행계약이 성립됩니다.

 나.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의 계약성립은 해외 사이트에서의 구매 및 결제, 국내 배송지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피엔피유에스에이에 일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의 수입대행 및 결제-배송대행계약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회원이 관련법령 및 동 약관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해 수입대행 또는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수입대행 또는 결제-배송대행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피엔피유에스에이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7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제10조(서비스 대상물품)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사의 고객이 자가 사용의 목적이나 손님에게 구매, 배송 대행을 요청받거나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편 아래 제품의 경우 회원사의 동의를 구한 후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회원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회원사 고객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회원사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회원사로부터 정산하거나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냉장보관물품,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나.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에 해당하는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다. 송장(Invoice) 부실기재, 포장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피엔피유에스에이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지급방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계좌이체

나. 온라인 무통장 입금

다. 쿠폰 및 회사가 정하는 마일리지

라. 기타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인정하는 결제수단 

제12조(제품정보 상이,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

1.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사의 화물을 받은후에 회원사가 기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자동 배송합니다. 

2. 입고된 화물과 제품정보가 상이하거나 오류입고, 가격상이시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 배송지 주소에 도달한 물품이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반송 등 사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원사 부담합니다. 

제13조(서비스별 요금 결제, 재화등의 공급 및 보관)

1.  구매 (결제) 대행 서비스  

 가. 회원사가 피엔피유에스에이에 물품 구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요청 제품의 제품가+배송비+택스+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의 100% 가 피엔피유에스에이 적립금으로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오더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품이 도착한 후 무게에 따른 운송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며 청구된 배송비가 100% 피엔피유에스에이 적립금으로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배송을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입금은 제11조 각 항의 형태로 해당 금액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미결제시 결제나 배송이 정지되거나 회원사 자격박탈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제세금등의 비용은 피엔피유에스에이와 계약된 관세사에서 통관시에 회원사나 개인에게 통보후 결제요청을 합니다.  단 회원사의 요청에 의해서 통관비용의 결제금액은 회원사의 운임 적립금에서 차감되거나 개인고객에서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나. 회원사는 전항의 기간 내에 금액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확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관료 및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지급 하여야합니다.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류센터에 도착한 제품은 30일 안으로 무조건 한국으로 발송을 하셔야 하며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에도 출고를 하지 않는 제품에 관해서는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사전고지 없이 자체 폐기처분 합니다.


라. 회원의 운송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대포장 여부와 부실한 포장상태의 점검을 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취급주의 스티커나 
완충제를 넣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배송 (수입) 대행 서비스  

가. 회원사가 피엔피유에스에이에 물품을 배송 요청할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에 따른 배송비+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의 100% 가 피엔피유에스에이 적립금으로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배송을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품이 도착한 후 무게에 따른 운송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며 청구된 배송비가 100% 피엔피유에스에이 적립금으로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배송을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입금은 제11조 각 항의 형태로 해당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미결제시 결제나 배송이 정지되거나 회원사 자격박탈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제세금등의 비용은 피엔피유에스에이와 계약된 관세사에서 통관시에 회원사나 개인에게 통보후 결제요청을 합니다. 단 회원사의 요청에 의해서 통관비용의 결제금액은 회원사의 운임 적립금에서 차감되거나 개인고객에서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나. 회원사는 전항의 기간 내에 금액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확인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관료 및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지급 하여야합니다.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엔피유에스에이에 도착한 제품은 30일안으로 무조건 한국으로 발송을 하셔야 하며 경과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하여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고 확인후 3개월 
이후에도 출고를 하지 않는 제품에 관에서는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합니다. 이때에 입고후 3개월이 지난 제품에 관해서는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따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라. 회원의 운송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대포장 여부와 부실한 포장상태의 점검을 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취급주의 스티커나 
완충제를 넣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반품 (return) 서비스

가. 회원사는 피엔피유에스에이에 구매대행하거나 배송대행한 제품의 반품 요청 (return) 시 수수료를 내셔야 하며 회원사는 반품을  원하는 제품을 물건 수령한 날짜로 부터 5일 안에 피엔피유에스에이 한국 사무실이나 미국사무실로 반송하셔야 합니다.

나. 반품 요청은 밴더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는 밴더사의 반품규정에 관해서 회원사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음으로  반품규정을 회원사가 충분히 인지하신 후 반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밴더사의 반품 허용기간 및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운송 및 통관)

1. 운송

가.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항공운송, 수입통관, 회원사가 지정한 배송지까지의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나. 상기 "가" 항에서의 피엔피유에스에이 해외물류센터에서 회원사가 지정한 배송지까지의 운송구간에서 물품의 분실, 파손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사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해당물품의 분실 및 파손에 관한 규정은 피엔피유에스에이 또는 해당 물품의 문제가 발행한 시점의 피엔피유에스에이 용역업체의 분실 규정에 따릅니다. 

 - 명백한 피엔피유에스에이 분실의 경우 제품 인보이스 제품가격 그대로 보상을 합니다.

 - 인보이스가 없는 제품의 경우 배송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제품의 파손가능성이 있는 제품 (장난감. 유리제품, 그릇류. 전자제품등)의 제품들은 따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보험이 없는 제품이 파손됐을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화물기 추락에 따른 소실이나 피엔피유에스에이에 의지와 관련없는 파손. 분실. 하자는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책임소지가 있는 항공사의 보상에 따릅니다. 

 2. 통관

 가. 피엔피유에스에이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회원사나 개인을 납세의무자로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피엔피유에스에이 제휴 통관회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나.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 및 통관수수료는 통관시에 회원사나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라. 아래의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와 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마.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실에 따른 보상)

1. 분실에 따른 보상

 가. 피엔피유에스에이는 fedex, UPS, DHL 등의 미국내 배송사를 통하여 회원사의 제품을 입고 받으며 제품의 입고는 피엔피유에스에이 직원이 싸인한 근거를 기준으로 입고를 확인합니다. 단 USPS - 우체국제품은 싸인을 요구하지 않고 오배송 발생이 많기 
     떄문에 분실건에 포함하지 않으며 회원사는 환불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분실했다고 명확히 판단되는 제품에 관해서는 회원사에게 분실 통보를 하고 14조 조항에 따라 2주안에 보상을 합니다. 이때에 이 금액은 고객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으며 회원사 운임적립금으로만 환불처리 됩니다.

 다. 분실 확인 요청이 있은 후 피엔피유에스에이는 2주안에 제품 분실 유무를 확인해야하며 그 기간이후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사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마. 국내 택배 운송시 발생한 분실 파손의 경우 해당 운송 용역을 맡은 택배사의 보상규정을 따르며, 택배 보상액은 한화 50만원이내에서 실손금액을 회원사 또는 수취인에게 택배사에서 직접 보상하며, 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회원사 및 
 수취인이 피엔피유에스에이 또는 택배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6조(차액정산)

1.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회원사가 배송, 구매요청시 지불한 금액과 피엔피유에스에이의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사는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차액정산 해당범위, 차액정산 요청기간, 송금이체 수수료 등 차액정산 조건을 관련법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내용의 사이트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3. 차액정산은 회원이 차액정산을 요청한 경우에 차액정산조건에 해당시 이뤄지며, 송금이체 수수료등 차액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엔피유에스에이 또는 회원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17조(긴급조치)

1. 회원이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거래등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회원사의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피엔피유에스에이에 의해 서비스되는 물품에 대해 제재를 받았을 때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해당물품을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사나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피엔피유에스에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회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 주소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누수 그 외 이상이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 및 기타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해당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거나 
폐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회원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1.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사의 정보수집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성명

    나.사업자등록증 정보

    다.주소

    라.전화번호

    마.희망ID(회원의 경우) 

    바.비밀번호(회원의 경우) 

    사.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2.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사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엔피유에스에이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수입신고 통관 및 배송업무상 통관사 와 배송업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마.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사는 언제든지 피엔피유에스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엔피유에스에이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피엔피유에스에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피엔피유에스에이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8.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사에게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신규 서비스등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이을 수집하여 판촉활동(이메일광고, 모바일 광고, 텔레마케팅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피엔피유에스에이의 의무)

1. 피엔피유에스에이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0조(회원사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사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피엔피유에스에이에 통보하고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1조(회원사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피엔피유에스에이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피엔피유에스에이의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피엔피유에스에이의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 행위(단, 이 경우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임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피엔피유에스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피엔피유에스에이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피엔피유에스에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피엔피유에스에이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는 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1.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3.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1.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피엔피유에스에이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피엔피유에스에이와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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